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성폭력 처벌법상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선고를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도록 했다.
 
지난달 3일 ‘청소년성보호법’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논란이 되면서 유포·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은 유인행위 및 협박에 취약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시급했다”며 “여가위 소속 위원으로서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혐의만으로도 사회적 비난이 상당한 범죄"라며 "실제 성착취물 유포 협박으로 청소년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수년에 걸쳐 복합적인 피해를 겪은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이에 이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처벌형량이 높아 중범죄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해당 행위가 중범죄라는 경각심을 갖고 성범죄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지난달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고 23일 위원회 대안으로 전체 회의에서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이어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