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이 지난 4일 선거운동 기간에 유권자의 집을 방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조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세 차례에 걸쳐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조 의원은 지난달 6일 검찰에 출석하며 혐의 사실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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