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폐해의 책임을 묻기 위해 2014년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했다. 소송규모는 약 533억이고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인정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56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다. 그리고 소송은 담배회사(소송대리인) ①KT&G(세종) ②한국필립모리스(김앤장) ③BAT코리아 및 제조사(화우)다.    소송 이유는 흡연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존재하고 이는 담배로 인해 발생하며 담배회사는 ‘담배’란 유해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지만, 흡연 피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또한 담배 위해성을 알고도 이를 감소시키려 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시켜 왔다면 책임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공단이 소송을 제기 후 6년 7개월의 긴 공방 끝에 2020년 11월 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에서 흡연이외 다른 요인에 의한 발병이 가능하며 담배회사들의 제조물, 불법행위 책임에 있어서는 설계·표시 상 결함이 없으며 담배의 중독성 등에 대한 축소 및 은폐가 불인정된다고 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비록 1심에서 패소는 했지만 공단은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며 2020년 12월 항소를 제기해 다가오는 11월 10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도 공단은 담배소송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 불법행위책임 입증을 위해 국내외 연구자료 등 추가 증거 자료를 확보하며 법리를 보강할 것이며, 공단 담배소송 추진의 당위성과 흡연 폐해를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우호적인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재판부의 인식전환을 유도할 것이다 이제 담배회사는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확산과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민정서와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수익을 담배 관련 질병 치료 등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기업윤리에도 맞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이 흡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흡연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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