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이 다음달 29일까지 ‘양곡 표시 특별단속’을 계속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가 우려됨에 따른 조치다.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일반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집단급식소, 양곡 판매업체 및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등이다.주요 점검내용은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등급·원산지·품종 등의 표시 적정 여부, 신곡과 구곡의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모니터링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쌀에 대해서는 유통단계별 추적 조사도 벌인다.특히 시중 유통 중인 구곡이 반품되는 경우 이를 햅쌀에 혼합해 햅쌀로 표시하거나 재포장한 날짜를 도정한 날짜로 표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할 방침이다.김종필 경북지원장은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