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진이 발생하면 실제 흔들리는 시군구에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된다. 기상청은 28일부터 지진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진도를 반영하고 발송 단위를 시군구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진도'는 흔들림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진 에너지양을 나타내는 절댓값인 '규모'와 달리 진앙과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규모 3.0 이상 지진이 나면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된다.구체적으로 규모가 6.0 이상이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가 송출된다. 다만 국내에서 지진 계기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대규모 지진은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으로, 지진 위급재난문자가 실제 보내진 적은 없다.규모 6.0 미만 지진에 대해선 육지 지진 기준 규모가 '4.0 이상 6.0 미만'이면 전국에 긴급재난문자, '3.5 이상 4.0 미만'이면 '진앙 반경 80㎞ 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긴급재난문자, '3.0 이상 3.5 미만'이면 '진앙 반경 50㎞ 내 광역지자체'에 안전안내문자가 보내진다.28일 이후에도 규모 6.0 이상 지진 발생 시엔 지금과 같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가 송출된다. 규모 '5.0 이상 6.0 미만' 지진은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기상청이 지진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바꾼 이유는 우선 '진동이 느껴지지도 않았는데 재난문자가 와서 오히려 불안했다'라는 민원과 '흔들림이 있었는데 문자가 안 와서 불안했다'라는 민원이 모두 많았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30일 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역에 규모 4.0 지진이 발생해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 사례가 '지진보다 재난문자 수신음에 더 불안했다'라는 민원이 많았던 사례로 꼽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