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 배성도 의원(왜관)이 대표발의한 '칠곡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맨발걷기 길 조성·확충·정비 ▲홍보·교육·행사 개최 등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맨발걷기는 지난 해부터 무병장수의 비법으로 전국적인 열풍을 일으켰고 경상북도에서는 올해 경상북도 맨발路道(Road) 프로젝트를 통해 22개 시·군에 맨발걷기 길 조성 지원을 확대해 시군 특색에 맞는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는 시책을 가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