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포도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해 일부 부당수급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이같은 내용은 지난 28일 상주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효구 시의원이 “포도재배농가에 지원된 긴급생계비 지원이 실제 포도재배 농가와 포도밭 주인이 동시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정작 지원금은 포도밭 주인에게 지원된다면 지원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알려졌다.이에 대해 상주시 관계자는 “피해농가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법적으로 농지경영체로 등록한 소유자가 수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농지경영체로 등록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은 위법사항”이라고 했다.그러자 강 의원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가가 피해를 입은 만큼 피해지원금이 피해농가에 지원되지 않는다면 농지소유주에게도 지원되지 않아야 하는데 농지소유주에게 지급돼야 한다는 면사무소 공무원의 답변은 문제가 있다”며 "이는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반박했다.상주시의 폭염피해 포도농가는 대략 800ha 규모로 파악되며 긴급생계비 지원은 피해농가 1ha당 150만원이 지원된다. 이달말까지 피해농가 접수를 받아 11월중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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