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야 의원이 전관 변호사를 찾아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0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여야 의원이 14명이다. 이 중 11명이 판·검사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를 기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소 이후 전관을 보강하거나 긴급 투입한 것은 혐의가 간단치 않다는 뜻‘이라고 했다. 불법 경선 운동을 했거나 채용 청탁성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광주 북갑)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기존 변호인단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4인을 추가로 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중엔 고법 판사 출신인 한기수 변호사, 법원행정처 인사 심의관을 지낸 노재호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기소된 의원들이 전관을 기용에 나선 것은 선거법 위반 재판을 규정에 정해진 시한 내 처리하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천명 때문이다.
 
여당에선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이 검사 출신 임재동 변호사 등 6인의 ‘김앤장 변호인단’을 꾸렸다. 조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3차례에 걸쳐 사무실을 찾아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고 있고, 25일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원한 중견 변호사는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으로 대법원 판례상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당선무효형에 이를 정도는 아니기때문에 빠르게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거법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 당한다.
 
반면에 혐의가 가벼울수록 변호인단 규모는 단출해졌다. 최근 구자근(경북 구미갑)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를 맡은 판사 출신 황정근 변호사는 외려 사임계를 제출했다. 구 의원은 1월 지역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고사장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고 절을 했다가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는데, 법조계에서는 혐의가 당선무효형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눈길을 끄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재명 부산 피습’ 사건의 특별수사팀장(당시 부산지검 1차장)을 맡았던 박상진 변호사를 선임했다.
  ‘6·3·3 규정’(선거범 재판의 경우,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이내)이 지켜진다면 여야 의원 14인은 기소된 시점에서 1년 남짓에 유·무죄와 형량이 확정된다. 기소의원들이 전관을 찾는 이유는 대법원이 재판을 규정대로 서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