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양봉업과 수직농장 등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있게 돼 융자·보조금 등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비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은 차단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고시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그동안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준용해 행정지침으로 운용해 왔으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그 세부 내용과 등록절차 등의 운용 규정을 고시로 정해 시행하게 됐다.먼저 양봉업 등록기준이 개선됐다. 기존에는 농지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업인만 등록 가능했으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양봉 농가라면 임야에서도 등록이 가능해졌다.또 농지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직농장은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최근 늘어 나고 있는 수직농장 등록 기준이 신설돼 건축물 등에서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게 됐다.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도 강화했다. 면적이 1000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면적 기준이 없는 농가는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등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농업경영을 운영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김종필 경북지원장은 “이번 고시 제정·시행을 통해 농업경영정보 등록과정이 체계화되고 양봉업, 수직농장 등이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으로 확대됐다"며 "대구·경북 해당 농업인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