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양봉업과 수직농장 등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있게 돼 융자·보조금 등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비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은 차단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고시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그동안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준용해 행정지침으로 운용해 왔으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그 세부 내용과 등록절차 등의 운용 규정을 고시로 정해 시행하게 됐다.먼저 양봉업 등록기준이 개선됐다. 기존에는 농지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업인만 등록 가능했으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양봉 농가라면 임야에서도 등록이 가능해졌다.또 농지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직농장은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최근 늘어 나고 있는 수직농장 등록 기준이 신설돼 건축물 등에서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게 됐다.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도 강화했다. 면적이 1000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면적 기준이 없는 농가는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등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농업경영을 운영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김종필 경북지원장은 “이번 고시 제정·시행을 통해 농업경영정보 등록과정이 체계화되고 양봉업, 수직농장 등이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으로 확대됐다"며 "대구·경북 해당 농업인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