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 이동이 발생한 169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이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포항시 홈페이지(https://www.pohang.go.kr)에서 인터넷 열람할 수 있으며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와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지가 산정의 적정여부 등 재검증을 통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그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12월 23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