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대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의 위법 사안에 대한 감사원 결과에 대해 '봐주기식'이라고 비판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4일 성명을 내고 "감사원은 건축법 위반 관련 감사 결과 불법이 밝혀졌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다 면죄부까지 줬다"며 "지난해 10월말 실지 감사를 끝났음에도 4차례나 감사 결과발표를 미룬 것은 결국 봐주기식 감사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공정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는 감사 결과발표에 매우 실망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남구청장은 사과하고 도의적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남구는 2021년부터 앞산 해넘이 캠핑장 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5월10일 준공했다. 총 사업비 83억원을 투입된 앞산 캠핑장에는 펜션형 5동과 게르형 9동, 돔형 4동 등 캠핑장 18동과 주차장(25면) ·관리동·화장실 등이 들어섰다.하지만 대구안실련은 건축법 위반과 건축물 사전 심의 과정, 공사업체 선정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7월13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감사한 결과 ▲앞산 캠핑장의 야영장 시설 바닥면적은 730㎡인 것으로 확인돼 건축법 위반 ▲법령에 어긋난 근린공원 내 캠핑장 숙박시설 설치 ▲근린공원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야영 시설 설치(알루미늄 복합패널 사용) ▲설계서(준불연단열재)와 다른 일반단열재 시공 ▲정당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천체 관측 시설과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해 관련 법령을 위반 등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감사원은 남구청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 등록 기준에 적합하도록 야영시설을 재시공하는 등 방안 마련과 관련공무원 등에 통보 3건, 주의 3건 처분을 내리고 대구시에 앞산 캠핑장 사업 지적사항에 관련된 남구청 공무원 2명을 징계할 것을 권고하는 처분만 내렸다.대구안실련은 "이는 총제적 부실에 의한 혈세 낭비로 기초단체장의 무분별한 선심성 개발 공약과 난개발이 불러온 자연환경 훼손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렇게 무더기 불법과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담당 공무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구청장 선거 공약사업으로 최고 결정권자의 지시와 묵인없이는 사업을 강행 할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감사원의 직권 고발 조치와 혈세 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엄중 처벌이 이뤄져야 함에도 면죄부까지 준 감사에 대해 어느 국민이 공정한 감사라고 믿겠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안실련은 "남구청장은 무더기 불법과 행정절차 등을 위반하고 혈세를 낭비한 책임에 대한 사과는 물론 도의적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비 증액에도 제대로 된 검증과 견제 없이 묵인한 의회 역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대구시도 지자체별로 추진되는 선심성 개발 공약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난개발 막기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추진 시 광역단체의 사전협의 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