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신순화 의원(남원, 동성, 신흥)은 6일,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주시의회가 여론조사 시 의정활동 및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적용 범위 ▲제외대상 ▲조사 방법 ▲조사 결과의 공개 ▲예산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신순화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정책 수립 시 의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