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에는 아이가 셋(3)이다. 첫째 아이는 일반대학이고, 둘째 아이는 전문대학이고, 셋째 아이는 사이버(원격)대학이다. 세아이는 같은 법률로 설립ㆍ인가되었지만 교육부와 정부당국은 첫째와 둘째 아이에게는 과외까지 시키고도 모자라 천문학적인 숫자의 국가 재정을 쏟아 붓고 있고, 셋째아이에게는 관심조차 없는 방치 상태로 법규적, 행ㆍ재정적, 정책적 차별(불이익)이 지속되고 있다.
  법규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위원회에 한국원격대학협의회장 참여 배제, 원격대학의 유학(D-2)사증 발급 제외, 보건계열ㆍ교육계열 학과 개설 제한, 대학원 설치기준 차별 등 40여 개의 규제를 고스란히 맞고 있다.
행ㆍ재정적으로는 ‘23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 일반대 총 8,057억 원, 전문대 총 5,620억 원, 사이버대는 총 15억 원에 불과하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 나 대형 국고 사업인 ’글로컬대학30‘, 대학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LiFE) 등 참여를 원천 배제시키고 있다.
  그들은 각각 1984년과 1996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의 기반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교육부 등 정책당국으로부터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등의 정책적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
  현대교육사의 70여 년이 흐른 지금 그들은 영양 과잉으로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급기야 교육부와 정부당국은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도 없이 지난 2023년 8월과 9월에 고등교육법령 등을 개정하여 일반대학의 모든 학과를 대면교육에서 비대면교육으로 허용하고, 그기에 또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 교육학자들은 사람은 유아기에 형성된 인성이 평생을 간다고 한다. 춘주전국시대 말기 귤화위지(橘化爲枳)라는 사자성어를 되새겨 봄직하다. 우리 속담에 개천에 용난다는 속담이 있다. 평범하지만 이시점에서 이 속담도 되새겨 보자.
  우리나라에 사이버대학이 설립된지 올해로 만 23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 2001년 국내 최초 9개의 사이버대학에서 시작해서 교육부나 정부당국의 재정적 지원도 없이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고등평생교육 실현의 지평을 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온 결과 현재 22개교가 자립형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 2023년 현재 재학생 13만명, 누적 졸업생 45만 여명으로 대국민 생애 주기별 고등평생교육 기회 평등화에 기여해오고 있다.
  사이버대학은 20년 이상의 원격교육 운영을 통한 선진화된 노하우와 우수한 콘텐츠를 축적하고 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영양 실조로 퇴보되거나 기아상태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들은 자구책으로 세종청사 앞에서 국회앞에서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시위하는 심정으로 2010년 18대 국회에서 최초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법’ 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여, 매해 국회가 열릴 때마다 21대 국회까지 15년 이상의 국회문을 두드렸지만 아직까지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AI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세계 유수대학들은 원격교육이 미래교육의 주요한 블루오션임을 인식하고 사이버대학을 설립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강좌를 전지구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K-사이버대가 축적하고 있는 선진화된 노하우와 우수한 콘텐츠가 정부정책 및 재정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법률적 기반 마져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을 국회나 정부당국에서 하루빨리 제거하여 주어야 한다.
 
이제 더 늦기전에 대한민국 제22대 국회가 나서야 한다. 다행히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대식 국회의원이 지난 8월13일, 10월 8일 사이버대학의 차별사항을 타개하고, 선제적으로 미래 대한민국 원격교육을 견인할 기제를 만들기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이하 원대협법)을 대표발의하였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법안은 교육적 소외계층자에게 고등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직업 전환과 지속적인 재교육의 수요자들에게 생애 주기별 고등평생교육기회를 부여하는 소외법안이자 민생법안이다. 2023년 기준 신입생의 80.2%가 성인학습자이며, 70% 이상이 현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여야위원은 대승적인 견지에서 이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길 당부드린다.
 
이에 맞추어 우리 사이버대학은 원대협법 국회통과를 위해 45만 동문, 14만 재학생 및 교직원의 염원을 모아 대국민들께 국회의원들께 전달했다. 지난 10월 한달간 전체동문, 전재학생 및 교직원, 대국민 서명참여운동을 전개하여 10월 31일 기준 9만 여명이 참여한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10월 18일에는 22개 사이버대학 총장들이 서울 프레스센터에 모여 성명서를 발표한 바도 있다. 또한 11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이버대학 동문, 재학생 및 교직원 250여명이 참여하는 세미나도 개최한다.
김문수, 김대식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사이버대학의 정체성ㆍ특수성 및 차별화로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간 법규적 행ㆍ재정적, 정책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여 상생발전하면서 동반성장하는 사이버대학 구성원들의 염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