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김석기(경주)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191명이 공동 발의한 이 특별법은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이 특별법은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준비위원회는 행정기관, 지자체, 정상회의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공무원과 임직원 파견 및 교육기관 연구단체 등에 대해 정상회의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준비위원회는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의 국공유 재산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행정적, 재정적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며 "경주시장은 특별교통, 숙박대책을 수립키 위해 특별교통숙박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등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특별법이 정상회의와 관련없는 사용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다음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했다"면서 "20년 만에 돌아온 APEC 정상회의 국내 개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별법을 통해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외통위는 오는 1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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