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성폭력범죄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나날이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는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사법 당국에서도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실무상 가장 대표적인 디지털성범죄로는 일명 ‘통매음’이라고 부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딥페이크 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죄 등이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은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욕망을 유발한다거나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편, 전화, 컴퓨터 외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통매음에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에 대해 사회 통념에 비추어보고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본인의 성적 욕망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행위 수단과 방법, 내용 및 태양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택 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성범죄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만큼, 디지털성범죄 법령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와 같은 혐의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불가피하게 디지털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 디지털성범죄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딥페이크성범죄는 피해자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영상 촬영물을 합성, 편집, 가공하거나 이를 동의 없이 배포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디지털성범죄는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대면형 성범죄에 비해서 증거가 명확한 편이라 유죄 입증이 수월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나아가 증거를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