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이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과 MZ세대 직원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군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10일,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시에 연간 15일의 자녀 보육휴가를 부여한다. 부부 모두가 달성군에서 재직 중일 경우에는 두사람 모두에게 각각 부여한다.  군은 앞서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과 자녀 돌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시행하고 있다.이번 자녀 보육휴가 도입으로 육아 고민이 많은 직원들이 부담을 덜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군은 또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해 기존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재직휴가를 5년 이상 근속한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1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한다.   5년 미만의 신규 공무원의 공직 이탈 증가 추세를 막기 위해 내년(2025년) 1분기 중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예정이다.최재훈 달성군수는 “전국 군 단위 기초지자체 중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한 달성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MZ세대 직원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뤄 안정적으로 공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공직자와 군민 모두가 행복한 달성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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