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506명(개인 334, 법인 172·체납액 247억6000만원)의 명단을 20일 경북도 누리집과 경북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등이 포함된다.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20일 현재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3155명(개인 2280, 법인 875)이며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총 506명(개인 334, 법인 172)이다.올해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의 경우 지방세는 총 447명(212억원)으로 개인 287명(112억원), 법인 160개 업체(100억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59명(35억원)에 개인 47명(19억원), 법인 12개 업체(16억원)이다.전체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83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해 가장 많고, 3000만~5000만원이 98명, 5000만~1억원 80명, 1억원 이상은 45명으로 집계됐다.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9명 27%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72명, 건설․건축업 71명, 부동산업 60명 등의 순이고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177명, 담세력 부족 153명, 납부태만 59명 등의 순이다.전체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로는 20대가 4명(1%), 30대 22명(7%), 40대 68명(20%), 50대 103명(31%), 60대 이상이 137명(41%)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이번 명단공개 사전 안내 대상 중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경·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소명자료 제출 기간 명단 공개에 대한 부담을 느낀 체납자 32명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공개 명단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