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최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자격 신고 없이 일정 기간 회계책임자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최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윤청장의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 53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선관위에 자격 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 회계책임자로 활동하고 7800여만원을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윤 동구청장의 개인 계좌에서 정치자금이 빠져나간 정황 등을 근거로 최씨와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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