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27일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2024년 경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회의에는 김기호 시민복지국장, 정동우 경주시 의사회 회장(금장굿모닝이비인후과의원), 진병철 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위원회는 이날 110여건의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과 부당이득금 결손처분 등을 의결했다.한편 의료급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주시는 올해 11월 말 기준 의료급여수급자 7481가구, 9052명을 대상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발생하는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 만성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등 수급자의 건강 상담, 사례관리로 건강수준 향상과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의료급여로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구축에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