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대표발의한 ‘2025 경주 APEC 지원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로써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본회의에서 통과된 ‘APEC 특별법’은 내년 경주에서 있을 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견인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설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인력·예산·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 ▲기념주화 및 기념우표 발행 등을 담고 있다.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이번 특별법 통과는 정부의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돼 APEC 행사 성공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25 경주 APEC 지원 특별법은 ‘경주’라는 도시명이 법안명에 들어간 대한민국 최초의 법안이라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여야 국회의원 191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번 특별법은 지난 8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27일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8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김석기 외통위원장이 법안 통과를 위한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활약을 펼쳐 국회와 지역에 김 위원장 강한 추진력이 낳은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국회 본회의장에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는 경주 지역 당협 및 단체장 60여 명이 시민대표단으로 참석해 APEC 특별법 통과의 역사적 순간을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특별법이 통과되는 순간 시민 대표단은 일제히 환호했다.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석기 의원은 “특별법 통과로 인해 내년 APEC 성공개최의 발판을 마련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성과는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경주 시민들께서 이룬 결실”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내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개최도시인 경주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별법을 통해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견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특별법은 경주의 이름이 명시된 첫 번째 특별법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이 특별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경주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큰 힘이 됐고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