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우원식 의장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국회 경내 들어와있는 군경은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30분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국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