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장시간 대치했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다.수사관들은 오전 11시 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고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해당 기관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오후 4시 기준 4시간 넘게 대치하며 청사 내로 진입하지 못했다. 양측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을 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압수수색 집행 시한은 일몰인 오후 5시 14분 전후까지로 경호처는 압수수색 발표 전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으로,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경찰은 그간 압수한 물품,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그간 계엄군 수뇌부의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경찰이 이번 압수수색에 이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특히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을 들어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경찰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도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과정과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