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 당일 국회를 통제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단은 12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0일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고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14만 경찰의 수장과 서울 치안을 책임지는 서울청장이 동시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처음이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에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사전에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하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수본 조사결과,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이후 국회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계엄 선포 약 3시간 전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인 3일 오후 7시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지시 사항이 담긴 A4용지 1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그동안 계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선을 그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