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이날 가·부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의 운명은 물론 향후 정국 향배도 결정된다.이번 탄핵안은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12일 발의한 것으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1차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가(可·찬성)'를 기표해 투표함에 넣으면 가결된다.이날 표결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집단 불참을 결정하며 탄핵안 가결을 막아냈지만, 이번에는 당내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다.현재까지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더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까지 모두 7명이다. 범야권 의원 전원(192명)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가결에 필요한 이탈표(8명)에서 단 한 표가 부족하다.공개적인 입장 표명 없이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커 당내 '이탈표'가 8명을 넘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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