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 탄핵 심판을 받게 되면서 결론이 언제 나올지 관심이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각각 63일과 91일만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았다.국회가 14일 오후 4시께부터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인(윤 대통령)에 송달해야 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됐을 때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는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강제 조항은 아니다. 하지만 앞서 두 차례 있었던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모두 100일 이내에 결론에 닿았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의결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두 대통령의 경우 헌재는 대통령을 공직에서 파면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법 위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탄핵 사유는 헌법적 가치와 기본 질서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배로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이에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헌법 질서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침해했다는 주장하고 있다.12·3 비상계엄 사태의 경우 앞선 두 전직 대통령 사건에 비해 드러난 사실관계가 명확한 만큼 빠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다만 정당한 통치 행위를 주장하는 윤 대통령이 다수의 증인을 신청해 다툼을 이어갈 경우 결론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탄핵 인용 결정은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중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또 탄핵 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탄핵 이후 별도의 민‧형사상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변수는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 상황이다. 나아가 오는 2025년 4월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도 종료된다. 재판관 6인 체제로도 탄핵심리 및 결정이 가능하다. 다만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대통령 탄핵결정을 6인 체제로 결론 내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재판관 3인을 임명해 정원을 채운 후 탄핵심리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차기 헌법 재판관으로 추천했다. 여야는 연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동의 투표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현상 유지에 국한된다'는 법 해석 때문이다. 만약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전까지 심판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탄핵 결정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헌재법 51조에 따라 심리 중간에 심판절차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기소될 경우 헌재의 탄핵심판이 멈출 여지가 있는 셈이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손준성 검사장의 경우도 해당 조항에 따라 심판절차가 정지됐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재가 중단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다는 게 중론이다. 손 검사장과 달리 대통령직은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질 경우 국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헌재 심리가 빨리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4월 '벚꽃 대선'이 가능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의 명확성과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퇴임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늦어도 내년 6월 안에 대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관의 내란 혐의 수사 절차는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