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박점숙 의원(비례)은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주시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시설물의 관리·운영 ▲위탁기관, 위탁료 ▲관리비 등 지원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보험 가입 ▲이용료 감면 ▲이용 제한 ▲지도·감독 ▲준용 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점숙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농어촌지역 개발이 촉진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