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신순화 의원(남원, 동성, 신흥)은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주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스마트팜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신순화 의원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성장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