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지난 17일 농업기술센터교육장에서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축산농가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농가와 고령으로 온라인교육이 쉽지 않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축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축산법규, 축산환경․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과목 등에 대한 강의로 이어졌다.손병복 울진군수는 “최근 구제역,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과 사료값 인상, 인건비 부담으로 축산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급육한우 생산기반 조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특히 축사 사육환경을 깨끗이 하여 건강한 가축사육으로 농가소득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한자는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기간 내 교육 미이수자는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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