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전날 3차 출석요구에도 아무 대응 없이 불출석하자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원래 공수처 검사가 직접 기소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지 않는 사건은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하게 돼 있다.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바 있으나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였다.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소명되는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지 등을 따져본 뒤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 정황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출석 요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이에 따라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는지도 법원은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30일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냈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