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당정에서 합의한대로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일각에서 1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임시공휴일 지정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요청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내수를 진작하자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공휴일 지정을 확정했다.임시 공휴일 지정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것으로 25∼26일 주말에 이어 27일,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쉬게 됐다.인사혁신처는 임시 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종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고 밝혔다.인사처는 임시 공휴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계 부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거에도 내수 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2016년 5월6일 △2017년 10월2일 △2020년 8월17일 △2023년 10월2일 등이 임시공휴일이었는데 공휴일과 연계해 연휴를 만들어 내수를 진작하자는 포석이었다. 지난해에는 연휴와 무관하게 국군의날(10월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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