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축사로 인한 악취 민원 예방과 체계적이고 정확한 축사 관리를 위해 올해 관내 458개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시는 2023년 미준공 가축분뇨배출시설 36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에 이어 2024년 준공축사 58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바 있으며, 올해 나머지 458개소에 대해 조사를 완료함으로써 관내 등록된 1,414개소 전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전수조사를 통해 운영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중등록 또는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축사 등에 대해서는 허가취소(폐쇄명령) 절차를 진행하고, 소유관계 등 대장과 맞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변경신고 안내 등 현행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91년부터 현재까지 등록된 축사관련 행정 데이터를 보다 정확한 자료로 업데이트하게 된다.아울러, 시는 지난 2023년 4월 영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거지역 주변 등에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확대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전수조사 후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 행정처분 되었거나 향후 행정처분 예정인 축사 대부분은 신규 신고(허가) 등 축사로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시는 2023년과 2024년에 축사 122개소에 대해 허가취소(폐쇄명령)를 한 바 있으며, 2024년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금년 2월 추가로 41개소 축사에 대해 허가취소(폐쇄명령)를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사육하지 아니하거나 축사가 철거·멸실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