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6일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앞서 이날 오전 언론에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거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인 전날 10시간여에 걸친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이어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권을 위반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윤 대통령이 오후 조사에 불응하면 공수처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거나 강제 연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 제기되기도 했으나, 공수처는 우선 오후 5시 열리는 체포적부심사에 집중하고 있다.아울러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의해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구인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판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2013년 대법원 판례가 있다.하지만 이를 체포영장에 준용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법을 집행하면 위법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 불응 방침을 고수하면 억지로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법원의 적부심사 결정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