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이 법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한 수정안이다.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부결 당론 없이 본회의에 참석해 대거 반대표를 행사했다.이날 수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도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 등이 빠진 게 핵심이다.기존 안에서 11가지였던 특검 수사 대상은 ▲ 국회 점거사건 ▲ 선관위 점거사건 ▲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 무기동원, 상해·손괴사건 ▲ 비상계엄 모의사건 ▲ 관련 인지사건 등 6개로 축소됐다.이에 따라 특검법 이름도 '외환' 단어가 빠진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됐다.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은 유지됐다.국민의힘이 반대한 특검의 언론브리핑 조항도 유지됐다.그러나 군,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안보와 관련된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 기밀은 언론에 알릴 수 없다.수사 기간은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 인원도 파견검사 30인→25인, 파견공무원 60인→50인, 특별수사관 60인→50인으로 조정됐다.특검 후보는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고,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기지 않았다.내란 특검법은 앞서 한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최 권한대행이 이번에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후 즉각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