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3평 남짓한 독방으로 이동해 머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머물러 왔다.윤 대통령은 구속 영장 발부로 미결수용자 신분이 되면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구속영장 발부가 이날 오전 2시50분께 이뤄졌기에 윤 대통령의 정식 입소 절차는 오전 9시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처우를 받게 된다.우선 수용번호를 발부받은 뒤 키와 몸무게 등을 확인하는 정밀 신체검사를 받는다.이후 카키색의 혼방 재질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미결 수용자가 지내는 수용동 독방으로 옮겨질 전망이다.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하게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정밀 신체검사도 받아야 한다. 체포 직후부터 계속 입고 있던 정장 차림 대신 수인번호가 적힌 수형복(수인복)을 입게 된다. '머그샷' 촬영과 지문 채취도 한다.수용동 독방의 크기는 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1~3평 정도이다. 내부에는 매트리스,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기와 세면대도 있어 기본적인 생활 영위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도 구속 당시 비슷한 크기의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의 구속 이후 김건희 여사 등 가족 면회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된다.서울구치소 면회는 1일 1회 가능하며, 변호인 접견은 일과 시간 내 수시로 진행된다. 대통령의 신분을 감안해 면회는 별도 공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이고,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심사한 시간과 구속영장을 심사한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혐의 피의자 조사 기간을 열흘씩 나누기로 협의한 바 있다. 다음 주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 검찰이 추가 조사를 거쳐 2월 초엔 윤 대통령을 기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