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중국의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와 애플페이가 총 83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던 탓에 대부분 카카오페이의 이용자는 본인 정보가 해외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와 애플페이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약 4000만명인 전체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들의 동의 없이 애플의 서비스 이용자 평가를 위해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당시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의 중계를 통해 애플에 고객의 결제정보를 전송하고 있었다. 전송된 개인정보에는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자금부족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카카오페이 가입일, 충전 잔고 등) 총 24개 항목이 포함됐다. 이 기간 누적 전송 건수는 약 542억건으로, 중복제거 시 4000만명으로 추산된다.여기서 애플은 'NSF 점수' 산출을 포함한 결제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알리페이에 위탁했다. NSF 점수란 고객이 애플 서비스 내 여러 건의 소액결제를 한 데 묶어 일괄 청구할 경우 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이용자별로 0∼100점을 매기는 고객별 점수를 뜻한다. 애플의 경우 알리페이에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결제정보 전송과 NSF 점수 산출을 위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위탁하면서, 이러한 사실과 함께 정보의 국외 이전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도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가 전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애플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적법 처리 근거 없는 국외이전'으로 판단해 과징금 59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국외 이전에 대한 적법성을 갖추도록 시정명령하고,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 관련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애플의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 위탁 정보 주체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과징금 24억500만원을, 위탁 사실을 밝히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220만원을 부과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