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오세혁 전 경북도의원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최경환 전 부총리에게 벌금 70만원, 오세혁 전 도의원 등 7명에게 벌금 150~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 전 부총리는 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경북 경산시에 한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나머지 피고인들은 사조직인 산악회를 설립해 최 전 부총리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 최경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마해 선거의 공평성을 침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행사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마이크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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