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법원의 연장 불허로 구속기간이 단 이틀 남은 상황에서 기소를 택한 검찰은 윤 대통령 신문 조서 한 장 없이 재판에서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검찰은 지난 24일에 이어 25일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하면서 조사 기간이 확보되지 않아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하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4일 만의 일이다.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시간에 쫓겨 대면조사를 한 차례도 시도하지 못했지만 그간 김 전 장관과 군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을 구속기소하면서 축적해온 물적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유죄 증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쉽게 응하지 않고 증거 인멸 우려만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수사가 여러 잡음 속에 순탄치 못하게 진행된 끝에 시간에 쫓기듯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물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사건을 맡고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각종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검찰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괴에 대한 단죄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