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하겠다며 상주시의 아무개 시민단체가 상주시선관위에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누가보도라도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하겠다.주민소환을 신청한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민숙원사업예산 전면 삭감’과 ‘신청사 건립 반대에 주도적인 역할’이라고 하는데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억지이다.먼저 주민숙원사업예산 전면 삭감이라고 하는데 주민숙원사업을 대체로 사업비 2000만원 내외의 전문건설업체와 수의로 계약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예산은 심의를 통과했고 합동설계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기에 전면 삭감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다만 삭감된 예산은 사업명을 명시하지 않고 금액만 정해놓은 사업비만 삭감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예산 전면 삭감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또 신청사 건립 반대에 주도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도 상주시의회의 시의원이 17명이 있고 이 중에서 14명이 동의해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상주시의회의 견해 표명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에서 상주시민들의 의견수렴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신순화 의원과 진태종 의원만을 적시해서 주민소환을 하겠다고 하는지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분분하다.물론 상주시의원에 대해 주민소환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만 주민소환의 성립요건이 되려면 분명하게 위법한 사안이 있거나 부정한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이에 대해 사법기관의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주민소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다만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주민소환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경비가 수천만 원이 투입되어야 하기에 이 또한 상주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주민소환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문제 삼아 법에 호소한다면 과연 상주 발전에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