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 정규수업 후 교육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경북교육청은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 여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애도 기간을 갖고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교원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늘봄학교 안전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경북교육청은 교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교원 직무수행심의위원회’를 보다 강화한다. 위원회는 의료와 법률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교직단체와 학부모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 교원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특히, 질병 휴직과 복직 절차를 한층 엄격하게 운영한다. 질병으로 인한 장기 휴직 시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공식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복직 시에도 완치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학생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경북교육청은 전수 조사를 통해 질병 휴직 교원의 복직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또 교육활동 침해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교원 소진 문제 해결을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을 확대한다. 피해 교원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 절차를 거쳐 1년 동안 최대 100만원 상당의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경북교육청은 또 학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늘봄학교’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 우선, 2월말까지 도내 467개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 내 물리적 보안 조치도 확대한다. 또한, 학생 귀가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학부모 동반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학부모가 사전에 지정한 보호자가 동행하도록 하는 ‘대리인 사전 지정제’를 운영한다.
대구시교육청도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11일 발표했다.대책에 따르면 우선 정규수업 후 운영하는 늘봄 프로그램(돌봄, 방과후, 맞춤형)에 대해서는 시작과 동시에 학생 출결 상황을 파악하고 프로그램 간 학생 인수·인계를 강화해 지각·결석이 있는 경우 학부모, 담임교사 연락 등을 통해 학생 소재를 신속히 파악키로 했다.또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에 학부모로부터 귀가 동의서를 받아 학부모가 희망한 동행자에게 학생을 인계하며 학부모가 자녀의 하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알리미서비스와 자체 개발한 초등돌봄교실 학생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학교 교직원 퇴근시간(16시 30분) 이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력 배치를 강화하고 비상벨, 인터폰, CCTV 등 학교에서 필요한 안전 관리 비품을 추가로 지원한다.이밖에 교원들의 심리를 치유하고 정신건강 증진 및 소진교사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심리검사-심리상담-전문치료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3단계로 구축해 체계적 지원을 강화한다. 심리검사를 희망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대구교육권보호센터 전문상담사의 대면심리검사 및 에듀클리닉 온라인 심리검사를 실시한다.검사 결과 심리상담과 전문치료가 필요한 소진 교원에게는 민간의료 전문기관(대동병원)의 심리상담과 경북대·영남대병원 등 14개 정신의학과 전문병원의 심리검사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