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면서 언제 선고가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로서는 이르면 3월 초에 결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헌재는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지금까지 채택된 증인 중 마지막 순서였다.이런 가운데 헌재가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을 열어 서면증거를 조사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의 입장을 2시간씩 듣기로 하면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통상 탄핵심판은 증인신문과 서증(서면증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최종 의견 진술 절차도 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문과 유사하게 피청구인 본인을 신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흔하지는 않다.이에 따라 헌재가 9차 변론을 끝낸 뒤 한차례 정도 변론을 더 열어 추가 증인신문, 최종 의견 진술 등 절차를 거치고 변론을 종결하면 재판관 평의와 선고만 남겨놓게 된다.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통상적 경로를 밟는다면 약 2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이상민 전 장관은 28일이 걸렸다.만약 2월 20일께 변론을 종결하면 3월 첫째 주, 한두차례 변론을 더 열더라도 3월 둘째 주에는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경우 전체적인 심리 기간은 91일이 소요된 박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하게 된다.선고를 위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으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우선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한다. 주심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발표하고 평의를 한 뒤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주심이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후임 재판관들이 순차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헌재 관례다.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은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주심이 소수의견을 낸 경우 다수의견 재판관 가운데 한 명이 맡는다.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의견이 다를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결정문에 반영한다.결정문 초안은 이런 일련의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이처럼 변론 종결과 선고 사이에는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탄핵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3월 초중순에 인용 결정이 이뤄진다면 대선은 5월 초중순에 실시된다. 반대로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심리를 요구하는 점은 변수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중대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더라도 1∼2회 변론 안에 신문을 마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선고 시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