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장을 비롯해 13명의 시의원들은 지난 13일, 상주시청 브리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원의 주민소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안경숙 의장은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가 교부돼 서명요청 활동이 시작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에 근거를 둔 기관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예산 심의 의결에 관한 권한이 있고 이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도 주민 여론과 예산편성 기준 등을 감안해 심사 과정과 의원들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정족수에 따라 의결됐다”며 일방적인 예산안 삭감이 주민소환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무분별한 예산삭감이라는 이유로 주민소환이 청구됐다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의원들에게 주민소환이 청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심도있게 심의한 예산을 무분별한 삭감이라고 한다면 헌법에 기반한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상주시의회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어 주민소환의 당사자인 신순화, 진태종 의원은 “통합신청사 이전관 관련해 1000명의 설문조사를 선착순으로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을 심의한 것"이라며 “시청사 이전이 돼야만 국토부 공간혁신지구 선도사업지라는 주장도 실상은 중앙초등학교, 상희학교 도립도서관 등은 이전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시청만 이전해서는 되지도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이전의 명분으로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그러면서 “주민숙원사업의 예산은 오히려 증액돼 편성됐거나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됐다”며 “이러한 이유를 들어 주민소환을 청구한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상주의 발전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 드린다”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