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되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방문 및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수성구청은 신속한 심사를 거쳐 지급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단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와 전세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또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