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됐다. 군 당국은 군형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엄격히 적용하고, 강등·파면 등 징계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군 내 성범죄 사건은 민간 경찰이 아닌 군 경찰이 수사하며, 군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가 병행된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강등, 보직 해임 등의 처벌이 내려지며,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를 성추행한 경우 파면이나 해임 조치가 불가피하다. 또한 성범죄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지휘관과 동료 군인도 징계 대상이 되어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르면,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된다. 이는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처벌로, 군 기강 확립과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법은 현역 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등 군 관련 신분을 가진 모든 인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복무 중 성범죄를 저지르면 전역 후에도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군형사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군의 특수한 법적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된다. 이에 따라 군형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군형사 전문 로펌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대표 변호사는 "군대 내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군 기강과 병영 문화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무심코 한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범죄로 간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어 "군형법상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군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