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불분명한 공수처의 '판사 쇼핑' 논란이 앞서 불거진 데 이어 '영장 은폐' 논란까지 확산되면서 윤 대통령 재판의 막바지 국면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수사 기록 7만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았다"며 이같이 밝히면서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의 절차적 위법성에 또 다시 불을 지폈다.앞서 지난해 공수처는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한 차례 절차적 위법성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여기에 더해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지만 이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까지 제기한 것이다.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며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압수수색영장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관한 것이었고 통신영장은 윤 대통령과 대부분의 국무위원에 대한 것이었다고 윤 변호사는 설명했다.윤 변호사는 또 공수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서면질의에 대해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허위로 답변했다며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 묻는 의원실 서면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회신했다.공수처는 작년 12월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후 관할 위반을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