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시설을 지을 법적 근거가 부족한 관계로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 수년 째 지속되다 보니 여야가 합의 처리한 것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225명 중 찬성 190명, 반대 8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이로써 오는 205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처분시설을 지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고준위특별법의 경우 제36조 제6항의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원자력학계는 이 조항으로 인해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공간 확충이 제한되고, 이는 자연스레 지속운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원력계의 오랜 난제였던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환영하나, 원전의 원할한 운영을 제약해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조항들이 담겨 있다"는 의견을 냈다.당초 고준위법에는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심의‧의결로 저장 용량을 달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었지만, 법안 소위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삭제됐다. 이를 두고 학회 측은 "이미 부지내저장시설에 해당하는 건식 저장시설을 운영하는 월성 2‧3‧4호기는 사실상 계속운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지 않아도 심사 기간이 늘어져 원자력안전법에서 허용한 10년의 계속운전 기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상황인데 특별법안이 상황을 더 악화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현재 월성 2·3·4호기는 수명 연장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 운전 안정성 평가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한편, 고준위특별법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시설에 대한 공론화를 거치고 오랜 기간 논의를 거친 후에야 진전을 이뤘다.지난 21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김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홍익표 의원 등 여·야가 각각 2건의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 법안심사 11차례 등을 거쳤으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바 있다.이후 22대에 들어서 김성원 에너지특위 위원장, 이인선·김석기(경주) 의원이 각각 특별법안을 발의한 끝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