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재판 지연은 첫째는 법원 책임이 크다. 선거법 위반재판에는 6·3·3 원칙이라는 게 있다. 공직선거법 규정이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 이 법은 예외 없이 엄격히 적용돼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재판은 1심 재판에서 법정 기한을 1년 8개월이나 넘기면서 전체적인 재판 일정이 심각하게 늦어졌다. 다음 달 26일 2심 선고 후 검찰이나 이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하면 3심 재판이 진행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일성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신뢰받는 법원을 강조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신속 재판에는 양쪽 모두 협조해야겠지만 법원이 책임이 더 크다. 이 대표 역시 2심 재판에서도 법원의 소송 서류 전달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3심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피고인이 그런 식으로 ‘꼼수’를 쓴다면 언제 선고가 내려 질지 알 수가 없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어 5월 말쯤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선 후에나 3심인 대법원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대통령이던 야당 대표이던 만일 죄가 있다면 죗값을 달게 받는 건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마땅한 태도다. 이 대표가 스스로 무죄를 확신한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 증거와 법리로 무죄를 입증하면 될 일이다. 재판부는 혹시라도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 지연을 시도한다면 단호히 배척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훈시 규정’이 전혀 아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강행 규정’이다. 더구나 이 대표는 주요 여론조사에서 선호도 1위를 달리는 유력 대선주자다.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부여한다. 만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 대표가 당선해 대통령이 된다면 재직 중 재판이 중단되는지, 그렇지 않은 지에 대해선 정치권과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 ‘법의 수호자’인 법원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은 부분은 유감스럽다.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지 2년 6개월 만에야 2심 재판까지 마무리된 셈이다. ‘6·3·3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너무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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