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의결 대상에 저작권 침해, 마약류 정보,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영화, 드라마, 웹툰, 웹소설 등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의 접속차단 건수는 2021년 3517건, 2022년 6423건, 2023년 717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표한 ‘해외 한류 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량은 4억 7700만 개에 달하고 있으며, 출시 1년 이내 신규 콘텐츠가 24%를 차지해 관련 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그러나 저작권 침해 정보, 마약류 정보,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의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그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불법 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이에 김승수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서면 의결 대상에 저작권 침해, 마약류,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을 추가하여 즉각적으로 차단·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에 힘써왔다. 김승수 의원은 “K-콘텐츠 불법유통, 마약,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 불법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방심위의 전자·서면 의결로 즉각적인 접속차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URL만 바꿔가며 좀비처럼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불법 사이트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