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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발주한 불국동 남천 평동2지구 퇴적토 처리공사 현장에서 생산되는 골재인 준설토 반출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됐으나 감독청인 경주시 관련부서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구두경고에 그쳐 업계에서 반발하고 있다.게다가 불법 반출에 연루된 업체가 경주시 배동 형산강 지류 두 곳의 퇴적토 매각사업에 낙찰돼 법 집행의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5일 골재채취 관련 업계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8월부터 불국동 남천 평동2지구 퇴적토 처리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A사는 경주시로부터 입찰을 통해 이 사업권을 땄으며 사업에서 생산되는 준설토를 선별 파쇄해 골재로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A사는 사업장에서 퍼올린 준설토를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에 있는 자신의 반입장으로 가져가지 않고 경주시 동방동 B사의 반입장으로 반출해 불법으로 매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목격자들은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최소한 사흘간 사업장에서 생산된 준설토가 수차례 동방동의 B사 반입장으로 불법 반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출된 준설토는 약 800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A사와 B사의 준설토 매매행위는 경주시와 A사가 맺은 매매계약서상 명백한 불법이다.계약서 6조 1항에는 ‘이 건 매매계약 후 법적 지위를 양도하거나 준설토를 전대 또는 양도하는 행위, 또는 준설토에 대한 저당권 기타 제한 물권의 설정’을 행위 금지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주기관인 경주시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여기에 A사가 불법 반출한 준설토를 반입한 B사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 선별파쇄 수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돼 이중으로 불법행위가 이뤄진 셈이다. A사와 B사의 불법행위는 제보자에 의해 현장 관리자가 확인했으며 발주기관인 경주시가 이들에게 불법행위를 중지하라는 구두경고를 내렸다.하지만 골재업계는 경주시의 행정 처리가 미온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명백한 불법행위가 이뤄졌음에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는 것이다. 경주시의 이 같은 행정 처리로는 골재업계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입장도 내놨다.업계에서는 경주시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로 A사와 함께 불법을 저지른 B사가 경주시 배동 형산강 지류 두 곳의 퇴적토 매각사업에 낙찰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 불법 적발 즉시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렸다면 B사가 애초에 입찰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이 같은 업계의 주장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골재업계에는 다양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일일이 조치를 취하기에는 업계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구두 경고를 했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B사의 다른 사업장 입찰건에 대해서는 “B사의 응찰 시기는 민원이 발생하기 전이었고 입찰 참가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었다”며 “앞으로 지역의 골재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경주시는 A사의 불법행위가 신고된 후 뒤늦게 지난달 14일 경주시의 골재채취업자들에게 ‘골재채취 허가 및 수리조건 준수 이행명령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괄 전달하고 “골재 불법행위에 대하여 골재채취법 관련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관계부서인 건축허가과, 환경과, 도시계획과, 자원순환과 등에서도 관계법령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