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이 법관의 결격 사유를 강화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18일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하지만 최근 법관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고 결격 사유를 강화해 법관에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에 김 의원은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로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법관의 공무담임권보다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더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