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지원을 위한 정부의 시책 수립 및 출연이 가능해지고, 안정적 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 등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 특례를 둘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대형가속기는 입자가속기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설비, 시설 등이 결합된 대형 연구시설로 반도체, 첨단바이오 등 산업 분야에 활용되는 주요 과학기술 인프라다.이번 법안은 대형가속기의 안정적 구축 및 지원을 위한 독립법 필요성이 제기되며 국회에서 발의됐으며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됐다.법안에 따르면 국가는 대형가속기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기술 확보에 노력해야 하며, 지자체는 사업 추진에 협력해야 한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게 했다.법안에는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대한 시책 수립 및 기반 시설 설치와 국제교류 지원에 대한 근거도 담겼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국가와 지자체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에 소유 토지나 시설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 있고, 최대 50년 주기로 대부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국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도 가능해졌다.이번 법 제정으로 대형가속기 별로 부지 활용근거 법령이 달라 토지 활용 가능 기간에 차이가 있던 것이 일원화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법안은 공포 후 6개월 준비 기간을 거쳐 9월 중 시행된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형가속기는 선도적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국가전략기술의 난제해결 및 기술개발에 활용되는 핵심 연구시설"이라며 "법률 제정을 계기로 대형가속기 분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연구개발 환경을 두텁게 하여 치열한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